여가부, 86명 제재조치
(서울=내외방송) 고의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버틴 86명이 제재조치를 받는다.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는 제29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통해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대상자 86명을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명단공개 6명 ▲출국금지 41명 ▲운전면허 정지 39명이다.
한편 지난 2021년 7월 제재조치 도입 이후 요청 대상자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어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한 분란이 가중되는 상황이지만, 제재조치 시행 이후 양육비 지급 이행이 늘고 있다.
여가부는 '제1차 한부모가족정책 기본계획'에 따라 전국 가족센터에 양육비 이행 상담 서비스와 비양육부모와 미성년 자녀 간 면접교섭을 지원해 한부모 가족의 양육비 이행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와 함께 양육비 채무자의 지급 능력 파악 및 소송 기간 단축을 위해 채무자 동의 없는 소득·재산 조회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또한 양육비 채무를 고의로 이행하지 않는 비양육부모에 대해서는 운전면허 정지 등 제재조치를 강화해 채무 이행률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내외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