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망 사고 시 '신상공개' 입법 박차
음주운전 사망 사고 시 '신상공개' 입법 박차
  • 박용환 기자
  • 승인 2023.04.17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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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의원, "10년 이내 두 번 음주운전 적발 때도 적용 예정"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사진=연합뉴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사진=연합뉴스)

(서울=내외방송) 지난 8일 낮 12시 30분 경 대전 중구 내 어린이보호구역(이하 스쿨존)에서 음주운전 사고로 숨진 故 배승아 양의 사건을 계기로 여당인 국민의힘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 시 신상을 공개하는 내용을 담은 일명 '음주 살인 신상 공개법'이 발의될 전망이다.

17일 하태경 의원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이를 공식화 했다.

하 의원은 "(자신이) 윤창호법을 대표발의 해 음주운전이 많이 줄기는 했지만 코로나가 풀리고 다시 음주운전이 많아지고 있어 추가적인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현행 신상공개는 살인이나 성폭력 같은 중대범죄로 한정돼 있어 음주 가해자도 똑같은 중대범죄라는 걸 명확히 하겠다"며, "음주운전은 본인의 경각심이 중요한 만큼 신상공개가 경각심을 일깨우는데 가장 효과적이라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하 의원은 법안 내용에 대해 "음주운전으로 인명 사망에 이르는 경우와 함께, 10년 이내 두 번 이상 음주운전을 할 경우도 포함을 시킬 것"이라며, "다른 나라도 비슷한 사례가 있어 상습 음주운전의 경우도 신상공개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사진=윤창현 의원 페이스북)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사진=윤창현 의원 페이스북)

한편 하 의원 외에 같은 당 윤창현 의원 역시 지난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까지 최근 4년간 스쿨존 내 교통사고로 23명이 다치고 1명이 사망했다"며, "음주 교통사고로 스쿨존 내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해 사회적 책임을 묻고, 음주운전이 그 자체로 살인행위이자 패가망신의 지름길이라는 사회적 공감대를 이룰 수 있도록 스쿨존 음주교통사고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인식을 같이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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