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제재 감경기준 신설해 25일부터 시행
소상공인 제재 감경기준 신설해 25일부터 시행
  • 정채현 기자
  • 승인 2023.04.18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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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개 대통령령 일괄 개정안 18일 국무회의서 의결돼
(기사와는 관련 없음(이미지=픽사베이)
(기사와는 관련 없음(이미지=픽사베이)

(서울=내외방송) 법제처가 소상공인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제재처분의 감경기준을 신설하는 61개 대통령령 일괄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일괄개정되는 61개 대통령령은 오는 4월 25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된다.

일괄개정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영부담 완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소상공인이 영업활동과 관련해 고의나 중과실 없이 법을 위반한 경우 영업활동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제재처분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다.

지난해 10월 국무회의에 보고된 법령정비 계획에 따라 12월 35개 법령에 대한 1차 정비에 이어 추진되었으며, 이번 추가 정비로써 모두 109개 법령의 정비가 완료되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이 경영부담을 덜고 위기를 극복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 법 위반행위를 한 수산물가공업자가 소상공인에 해당하고 고의나 중과실이 없으면 행정처분으로 영업을 영위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지 여부나 시장·산업 여건을 고려해 영업정지 처분을 최대 70퍼센트까지 감경할 수 있도록 하고, 영업폐쇄 처분을 30일의 영업정지 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게 감경기준을 신설했다.

법제처는 "이번 개정으로 코로나19와 물가상승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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