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경련, '중견기업 특별법' 구체적 지원 체계 명시해 줄 것 요구
중경련, '중견기업 특별법' 구체적 지원 체계 명시해 줄 것 요구
  • 나연지 기자
  • 승인 2023.04.25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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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조달, 세제, 인력 등 지속 성장 방안 모색에 정부와 국회의 협조 당부

 

(사진=중견기업연합회)
'중견기업특별법 상시법 전환 의의와 과제' 좌담회(사진=중견기업연합회)

(서울=내외방송) 중견기업 특별법이 상시법으로 전환됐지만, 구체적인 지원 체계를 명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이호준 상근부회장은 "대한민국 경제의 주역으로서 중견기업의 글로벌 경쟁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획기적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부회장은 "지난 3월 30일, 특별법을 상시법으로 전환하는 국회 본회의장에 반대표는 없었다"며, "상시법 전환의 가장 큰 의미는 중견기업인의 헌신과 가치가 법적으로 재조명 됐다는 것에 있다"고 강조했다.

권종호 한국중견기업학회 회장은 "대기업의 협력기업이자 중소기업의 수요기업으로서 우리나라 산업 생태계에서 차지하는 중견기업의 중요성에 비춰볼 때, 특별법의 상시법 전환은 늦었지만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며, "지금부터의 과제는 산업의 허리인 중견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대한민국 경제 발전을 견인하는 주역으로 성장하는데 필요한 내용을 충분히 담아내도록 하는 것이 '중견기업 특별법'을 현대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동기 서울대학교 명예교수는 "건강한 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중견기업 특별법' 의 상시법 전환은 기업 정책 대전환의 시발점이 돼야 한다"며, "향후 정부는 특별법에 근거해 경제 안보, ESG 등 객관적 지원보다는 중견기업의 혁신성장을 가로막는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규제 개혁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중견기업 특별법은 대·중소기업 사이에 중견기업의 개념과 지원 구간을 만들어 세제·금융 혜택을 주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지난 2014년 7월 처음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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