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 대우조선 인수한다
한화, 대우조선 인수한다
  • 임택 기자
  • 승인 2023.04.27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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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시정조치' 부과 조건으로 승인 결정
(자료=한화 홈페이지)
(자료=한화 홈페이지)

(서울=내외방송)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한화의 대우조선 인수를 승인했다.

공정위는 이날 한화에어로스페이스(주) 및 한화시스템(주) 등 5개 사업자(이하 한화)가 대우조선해양(주)(이하 대우조선)의 주식 49.3%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에 대해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조건으로 승인을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는 전원회의 심의에서 한화가 대우조선 입찰과정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공정위는 입찰과 관련해 ▲함정 탑재장비의 견적가격을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제공하는 행위 ▲상대회사의 경쟁사업자가 신고회사들에게 방위사업청을 통해 함정 탑재장비의 기술정보를 요청하였을 때, 부당하게 거절하는 행위 ▲경쟁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영업비밀을 계열회사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시정조치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시정조치에 따라 한화는 유일한 공급자이거나 1위 사업자인 10개 함정 부품시장 중에서, 방사청이 함정 부품을 부품업체로부터 구매해 함정 건조업체에 제공하는 관급시장을 제외한, 함정 건조업체가 직접 부품을 구매하는 도급시장에 적용된다.

이에 따라 한화는 3년간 이 시정조치를 준수해야 하고 공정위에 반기마다 시정조치 이행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또한 공정위는 3년이 지나면 시장 경쟁 환경·관련 법제도 등의 변화를 점검해 시정조치의 연장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

한편 한화는 지난 2022년 12월 16일 대우조선과 신주인수계약을 체결 후 공정위에 신고했고 공정위는 심사를 거쳐 지난 26일 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승인 결론을 내렸다.

공정위는 한화가 국내 방위사업 시장에서 유력 지위에 있는 사업자인 점을 감안해 ▲방위사업의 특성 ▲함정 입찰 과정 ▲관련 법제도 ▲외국 사례 등에 대한 광범위한 자료 수집, 검증 및 검토를 진행해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은 국가가 유일한 구매자인 수요독점 시장이라고 하더라도 입찰 과정에서 경쟁제한 효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시정조치를 부과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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