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50억 클럽·김건희 여사' 쌍특검 패스트트랙 지정
국회, '50억 클럽·김건희 여사' 쌍특검 패스트트랙 지정
  • 곽용귀 기자
  • 승인 2023.04.27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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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본회의 열어 가결
국민의힘 집단 퇴장해 표결 불참
'대장동 50억 클럽'과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에 특별검사를 도입하자는 '쌍특검 법안'이 27일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사진=연합뉴스)
'대장동 50억 클럽'과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에 특별검사를 도입하자는 '쌍특검 법안'이 27일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사진=연합뉴스)

(서울=내외방송) '대장동 50억 클럽'과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에 특별검사를 도입하자는 '쌍특검 법안'이 27일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도입 법안'에 대해 총 투표 수 183표 중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했다는 김 여사 의혹과 관련해서도 찬성 182표와 반대 1표로 가결됐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려면 재적 의원 중 5분의 3 이상 찬성표가 필요해 더불어민주당 말고도 정의당과 기본소득당 등 비교섭단체의 협조가 절실했다.

이날 국민의힘은 "야당의 독선적인 강행 처리에 반대한다"면서 본회의장에서 집단 퇴장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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