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외방송) 법무부가 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위해 중단했던 외국인 환승객 무사증(무비자) 입국허가 제도를 단계적으로 재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달 30일부터 ▲제3국 통과여객 ▲중국인 청소년 수학여행단에 대해 무사증 입국이 허가된다.
또 다음 달 15일부터는 ▲인천공항 일반 환승객 ▲제주 단체 환승객 ▲일본 단체사증 소지 중국인 단체관광객의 무사증 입국이 허가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이번 조치로 외국인 환승객의 국내 입국 및 관광이 증가하게 되면 숙박, 쇼핑 등 관광산업 활성화, 내수 진작 등 다양한 효과가 기대된다"며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출입국 편의를 제고하고 안전한 국경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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