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보유 사찰 65개소, 4일부터 관람료 면제
문화재 보유 사찰 65개소, 4일부터 관람료 면제
  • 임택 기자
  • 승인 2023.05.04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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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과 문화재청 업무협약 맺고 불교문화유산 국민에게 온전히 공개
기사와는 관련 없음(사진=픽사베이)
기사와는 관련 없음(사진=픽사베이)

오늘(4일)부터 국가지정문화재를 보유한 사찰 65개소에 대한 관람료가 감면된다.

대한불교조계종(이하 조계종)은 이번 문화재관람료 감면에 대해 "그동안 자연공원 등에서 문화유산의 보존과 계승을 비롯하여 생태계 보존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왔던 사찰의 사회적 공헌과 공익적 가치를 평가받게 된 것에 대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에 조계종은 지난 1일 문화재청과 '불교문화유산의 온전한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서에는 조계종과 문화재청이 불교문화유산이 지닌 고유한 가치를 온전하게 보존하고 전승해야 한다는 데에 공감하며, 문화유산의 온전한 보존과 전승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국민의 불교문화유산 가치 인식과 체험에 수반되는 각종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상호협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관람료 감면에 따라 방문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조계종과 문화재청은 '불교문화유산, 국민에게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를 슬로건으로 캠페인을 진행하며, 방문객의 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고, 불교문화유산이 온전히 보호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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