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450개 지역에 마약류 공급한 2명...필리핀서 강제송환
국내 450개 지역에 마약류 공급한 2명...필리핀서 강제송환
  • 정채현 기자
  • 승인 2023.05.09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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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535g, 합성 대마 476g, 엑스터시 167정, 케타민 163g 등(시가 17억 원 상당) 압수
내용과는 관계없음. (사진=연합뉴스)
내용과는 관계없음. (사진=연합뉴스)

(서울=내외방송) 경찰청은 필리핀 사법당국과의 공조로 현지에서 검거한 마약 공급조직 총책 A씨(48세, 남)와 함께 공동공갈 혐의 B씨(64세, 남)를 최근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로 강제 송환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마약사범 검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이번 송환으로 필리핀에 은신하면서 마약을 공급하던 조직의 핵심 피의자를 검거·송환해 마약류 공급을 차단했다.

송환된 피의자 A씨는 필리핀에서 국내 자금관리책 및 유통책들을 통해 필로폰 등 마약류를 국내 450개에 달하는 지역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수사 이후 3개월간 압수된 마약류만 시가 약 17억 원에 이른다.

해당 조직에 대한 수사는 서울청 용산경찰서가 지난해 2월 유통책 1명을 검거한 것에서 시작됐으며, 용산서는 다른 유통책들을 차례로 검거해 총책 A씨를 특정하고 국제공조를 요청했다.

경찰청은 A씨에 대해 인터폴 적색수배하고 서울청(인터폴국제공조팀)을 중심으로 추적을 시작했다. 이후 필리핀으로 파견한 코리안데스크 담당관과 서울청이 필리핀 사법당국과 공조해 A씨를 은신처에서 검거했다.

또 다른 B씨는 필리핀 현지에서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에게 위력을 가해 약 1억 3,800만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인터폴 적색수배 된 후 지난 2월 검거돼 A씨와 함께 공동 송환됐다.

지난 4월 말에는 마약조직범죄수사과장 일행이 필리핀 현지를 직접 방문해 A씨의 신속한 국내 송환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경찰청은 '국제 마약사범 특별 신고 기간'을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총 3개월간 운영하면서 마약 범죄와 연관된 국민의 자진신고를 유도하고 있다.

강기택 인터폴국제공조과장은 "최근 국외도피 마약사범들이 국내로 마약을 공급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해외 발 마약 공급 차단을 위해 마약 혐의 국외도피사범의 검거 관련 국제공조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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