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 단상] 간호법 거부권...진퇴양난 속 윤 대통령의 결단은?
[내외 단상] 간호법 거부권...진퇴양난 속 윤 대통령의 결단은?
  • 박용환 기자
  • 승인 2023.05.09 17:54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용환 취재팀장(사진=내외방송)
박용환 취재팀장(사진=내외방송)

미국 국빈방문에 이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12년 만의 셔틀외교 복원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자축의 기쁨을 누리는 것도 잠시, 취임 1주년을 맞아 최대 난관에 봉착했다.

바로 야당 주도로 지난 4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의 거부권 행사 여부 때문이다. 

우선 간호법은 대한한의사협회를 제외한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소속 단체 모두가 반대하고 있다. 이유는 간호법이 제정될 경우 간호사만의 처우개선이 명문화 되고 특정직역만을 위한 단독법안이라는 것이다. 또한 간호사가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응급구조사 등 타 영역을 침범해 생존권을 위협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 밖에도 간호사들이 '방문간호 센터' 등 단독 개원을 할 수 있는 명분을 준다는 문제제기도 있다.

이에 '간호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 달라며 보건의료단체들의 릴레이 단식이 이어지고 있고, 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장을 시작으로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이 단식으로 인해 병원에 후송되는 사태에 직면했다. 아울러 지난 5월 3일 연가투쟁에 이어 오는 11일 치과가 부분 파업을 예고했고, 오는 17일에는 보건의료단체가 연대 총 파업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대한간호협회도 간호법 이행을 촉구하며 오늘(9일)부터 무기한 단식 투쟁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여야의 극한대립 이상으로 간호법에 대한 보건의료 직역간 갈등이 단식과 총파업 등 임전무퇴의 양상이라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만 의료공백이 발생할까 마음을 졸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 현재로는 '진퇴양난' 외통수에 걸린 모양새다.

여당인 국민의힘과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건의했지만 상황은 녹록치 않다.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인 지난해 1월 11일 대한간호협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간호사 업무 환경 개선을 위해 정부뿐 아니라 국회가 제 역할을 해주도록 저도 원내 지도부와 의원들에게 간곡한 부탁을 드릴 생각"이라며, "제가 차기 정부를 맡게 되면 간호사들의 지위가 명확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또한 원희룡 당시 선대본부 정책본부장 역시 지난해 1월 24일 간호협회와의 정책간담회를 통해 "국민의힘은 누구 못지않게 앞장서서 조속히 입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것은 후보가 직접 약속했다"고 말했다.

간호협회는 이 발언들을 두고 간호법 제정을 공약했다고 해석했다.

이에 공은 윤 대통령에게 넘어왔다. 4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은 지난 5월 4일 정부로 이송돼 15일 이내에 법률로 공포할 지 거부권을 행사할지 결정해야 한다. 그 최종 마감 시한이 오는 19일까지다.

사즉생(死卽生)의 대척점에 서 있는 '간호사'와 '타 보건의료단체들' 중 어느 한 쪽은 대통령의 결단에 따라 가능한 모든 저항에 나설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간호사들의 반발에 직면해야 하고, 그대로 법률로 공포하면 타 보건의료단체들의 원성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또한 지난 '양곡법'의 경우 대통령이 이미 거부권을 행사해 부결시킨 사례가 있어, 이번에도 거부권을 행사할 시 앞으로의 정국운영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김영삼 대통령 이후 거부권을 행사한 사례는 총 9번으로 이 중 ▲노무현 대통령이 6번 ▲이명박 대통령이 1번 ▲박근혜 대통령이 2번을 행사했다. 노무현 대통령의 6번 중 2번은 탄핵으로 권한대행을 맡았던 고건 총리가 행사한 것이다. 김영삼·김대중·문재인 대통령은 한 번도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이 집권 1년만에 거부권을 2차례 행사하는 것도 부담이지만 간호법 이외에도 방송법 역시 거부권 대상인데다, 패스트트랙으로 올려진 '김건희 여사 특검법' 역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자칫 역대 최다 거부권을 행사한 대통령으로 기록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과거 이성계는 요동정벌에 나섰다가 위화도에서 회군했다. 이 때의 명분이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공격하는 것은 불가하다 ▲여름철에 군사를 동원해서는 안 된다 ▲온 군사들이 원정에 나서면 왜적의 침입이 발생한다 ▲장마철이라 활의 아교가 녹고 군사들이 전염병에 걸린다는 이른바 '사불가론'이었다.

윤 대통령도 만약 '거부권'이란 결단을 내려야 한다면 명분이 필요할 것이다. 현재 각 보건의료직역들의 입장을 적절히 수용하면서 간호사들의 처우개선이 포함된 새로운 법안을 약속한다면 거부권의 명분이 서지 않을까?

윤 대통령의 결단의 시간이 점점 짧아지고 있다.


오늘의 이슈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법인 : (주)내외뉴스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4690
  • 인터넷신문등록일자 : 2017년 09월 04일
  • 발행일자 : 2017년 09월 04일
  • 제호 : 내외방송
  • 내외뉴스 주간신문 등록 : 서울, 다 08044
  • 등록일 : 2008년 08월 12일
  • 발행·편집인 : 최수환
  •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3 (뉴스센터)
  • 대표전화 : 02-762-5114
  • 팩스 : 02-747-5344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유진
  • 내외방송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내외방송.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nwtn.co.kr
인신위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