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취약계층 폭염 대책 추진...'월 12만원' 냉방비 지원도
경기도 취약계층 폭염 대책 추진...'월 12만원' 냉방비 지원도
  • 정채현 기자
  • 승인 2023.05.17 09:47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남양주시의 스마트 그늘막 (사진=경기도)
남양주시의 스마트 그늘막 (사진=경기도)

(서울=내외방송) 경기도가 5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를 폭염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저소득 장애인 가구에 12만 원의 냉방비 지원, 독거노인 840가구에 냉방기 설치, 스마트그늘막 같은 폭염저감시설 확대 등 폭염 종합대책을 시행한다.

폭염으로 인한 인명피해 예방을 최우선 목표로 두고 취약계층 밀착형 대책을 추진한다. 온열질환 위험이 높은 독거노인과 저소득 가구 등에 폭염 예방물품 등을 지원하고 무더위 쉼터를 운영한다. 저소득 장애인 2만 2천340가구에는 가구별 12만원씩 지원한다.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 840가구에 냉방기기를 설치하고, 합동 전기안전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여름철을 앞두고 전기요금 상승으로 타격이 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대책으로 경로당 8천59개소에 2개월분 냉방비 18억 5천만원을 편성했다. 실내 무더위 쉼터로 지정된 경로당과 마을․복지회관 7천188개소에 대한 추가 냉방비도 준비했다.

돌봄 노인, 거동 불편자 등 건강 취약계층 23만여 명을 대상으로 생활지원사 등 4천380여 명이 방문 건강관리사업 및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와 연계해 응급연락망을 구축하고 직접 방문 및 전화 안부를 통해 취약계층 피해방지에 나선다. 거리 노숙인에 대해서도 밀집 지역 순찰 및 건강 상태 확인, 긴급 구호 물품 지급, 피서 공간 확보와 노숙인 시설 기능보강 등 4억 4천만원을 지원한다.

신속한 온열질환자 응급체계를 위해 도내 응급실 84개소를 기반으로 상시 관리체계를 운영하고 119 폭염 구급차 276대를 운영, 온열 응급환자 신속 병원 이송을 도모한다.

경기도 내 옥외 건설공사 현장 1만 6천989개소에 대해 무더위 휴식 시간제(오후 2~5시) 운영 권고, 이동노동자 무더위 쉼터 74개소 운영 등 옥외 근로자, 온라인 기반 노동자(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안전 보호 대책도 적극 추진한다.

여름철 폭염 대책 기간을 앞두고 생활밀착형 폭염 저감시설도 대폭 확대 설치한다. 도는 올해 스마트 그늘막, 그늘나무 등 폭염 저감시설을 지난해 1만 1천149개소에서 올해 1만 2천662개소로 확대할 예정이다.

오병권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기후변화에 따라 여름철 평균기온이 지속 상승하는 등 폭염 빈도․강도가 늘고 있다”며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빈틈없는 폭염 대응 체계를 확립하고 취약계층 보호 대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오늘의 이슈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법인 : (주)내외뉴스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4690
  • 인터넷신문등록일자 : 2017년 09월 04일
  • 발행일자 : 2017년 09월 04일
  • 제호 : 내외방송
  • 내외뉴스 주간신문 등록 : 서울, 다 08044
  • 등록일 : 2008년 08월 12일
  • 발행·편집인 : 최수환
  •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3 (뉴스센터)
  • 대표전화 : 02-762-5114
  • 팩스 : 02-747-5344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유진
  • 내외방송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내외방송.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nwtn.co.kr
인신위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