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서울광장 노숙한 '건설노조'에 변상금·형사 고발
서울시, 서울광장 노숙한 '건설노조'에 변상금·형사 고발
  • 정채현 기자
  • 승인 2023.05.18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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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세종로 일대 총파업결의대회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내외방송) 서울시가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이 16~17일 1박2일 노숙을 위해 서울광장, 청계광장을 비롯한 광장 주변을 불법점거한 것에 대해 변상금 부과 및 고발 조치 등을 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지난 16일 세종로 일대 총파업결의대회의 공식 일정 이후 서울시청 직원 및 경찰의 저지에도 노숙을 위해 조합원 1만여 명이 서울광장에 불법으로 점거를 시작했다. 또  서울광장을 기점으로 청계광장, 청계천, 덕수궁 돌담길, 시의회 앞 보도 등을 점거하며 총 2만 5천여 명의 조합원이 1박 2일 노숙했다.

이들은 불법점거 후 별도로 준비한 대량의 매트, 포장비닐, 텐트 등을 깔고 노숙을 진행하며 시민 통행로를 막았다. 더불어 일부 조합원들은 서울시 직원의 계도에도 음주, 흡연, 쓰레기 무단투기 등을 하며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쳤다.

또한 서울광장의 경우 잔디보수를 위해 진입제한 통제선을 설치 했음에도 진입 및 노숙을 진행해 잔디를 훼손했고, 노숙 후 방치된 쓰레기 수거 및 바닥 청소 등 현장 복구를 위해 시는 청소 인력을 투입했다.

이에 서울시는 건설노조 측에 ①서울광장 무단사용에 대한 변상금 9,300만원 부과와 형사고발, ②청계광장 무단사용에 대한 변상금 260만원 부과와 형사고발, ③16일 17시 집회 종료 후에도 세종대로를 무단 사용한 것에 대해 도로법, 도로교통법을 근거로 형사고발 조치를 할 예정이다.

정상훈 서울시 행정국장은 “2만 5천명의 노조원이 집단의 위력으로 서울광장, 청계광장 일대를 무단점유해 시민 누구나 편하게 이용해야 할 광장사용에 불편을 가중시켰다”며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엄정한 책임을 물어 시민 불편이 향후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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