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하절기 에너지 비용 지원
정부,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하절기 에너지 비용 지원
  • 임택 기자
  • 승인 2023.05.1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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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정부 합동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 발표
수해현장(사진=내외방송 DB)
수해현장(사진=내외방송 DB)

(서울=내외방송) 반지하·주차장 침수 방지를 위한 물막이판·개폐형 방범창을 지난해까지는 민간에서 자비로 설치했으나, 올해부터는 지자체가 민간 공동주택과 재해취약주택을 대상으로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또한 재해로 주택이 전파됐을 때 면적과 관계없이 1,600백만 원을 지원하던 규정을 상향 조정해 올해부터 면적별로 2,000만 원에서 3,600만 원까지 차등 지원한다.

행정안전부는 19일 정부 합동으로 여름철 자연재난(풍수해, 폭염) 대책을 수립하고 자연재난 대책 기간동안 하천변·지하차도·둔치주차장 등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5,397개소를 집중관리 하는 등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올해부터 극단적인 호우가 내릴 시에는 가장 먼저 관측하는 기상청이 해당 지역 주민에게 직접 재난 문자를 발송한다.

아울러 당초 기온만 고려해 운영하던 폭염특보를 기온과 습도를 함께 고려한 체감온도 기반의 폭염특보로 운영한다.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의 전기요금 부담을 덜기 위해 에너지바우처 대상 가구에는 평균 4만3천 원 상당의 하절기 에너지비용을 지원하고, 경로당에는 월 11만5천 원의 냉방비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선제적인 폭염 대비를 위해 지난 5월 8일 폭염대책비를 작년보다 한 달 정도 앞당겨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고 신속한 집행도 독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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