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휴에 인명피해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조치에 만전
연휴에 인명피해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조치에 만전
  • 곽용귀 기자
  • 승인 2023.05.29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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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관계기관과 지자체에 하천범람, 계곡, 반지하 등 취약지역 점검 주문
기사와는 관련 없음(사진=내외방송 DB)
기사와는 관련 없음(사진=내외방송 DB)

(서울=내외방송) 27일부터 시작된 3일간의 연휴 기간 동안 많은 비가 내리면서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가 하천, 계곡, 반지하 등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조치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

한창섭 행안부 장관직무대행은 지난 28일 밤 10시경 관계기관과 지자체에 호우로 인한 인명피해 방지에 만전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오늘(29일)까지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30~80mm(많은 곳은 100mm) ▲경기·강원 일부 등은 20~60mm ▲서울·인천 등에도 5~40mm의 호우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고, 특히, 곳에 따라 시간당 20mm 내외의 강한 비가 내는 곳도 있을 것으로 예보했다.

이에 행안부는 야영객이 많은 것으로 예상되는 해안가, 하천, 계곡, 산지 등을 중심으로 철처한 사전통제 및 계도를 실시하고, 상류지역 호우에 하류지역 아영객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시행하도록 했다.

또한 ▲산사태 우려지역 ▲경사지 태양광 ▲하천변 ▲지하차도 등 인명피해 우려 지역에 대해서는 사전 통제를 실시하고, 산불 피해지역은 토사유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반지하주택, 지하주차장 등 지하공간 침수 시에는 즉각적인 통제를 실시하고, 장애인, 홀몸어르신 등 거동이 불편한 세대 및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지역자율방재단과 협력해 신속한 대피를 실시하도록 지시했다.

이 밖에도 강우가 끝날 때까지 각 기관에서는 비상대응체계를 유지하며, 배수로·배수펌프장 등 수방시설에 대해서는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점검·정비를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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