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41% '불리한 처우 경험'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41% '불리한 처우 경험'
  • 임동현 기자
  • 승인 2023.05.30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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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노동자회 "3년 연속 법인대표 성희롱 상담 늘어도 피해자 구제 방안 無"
(사진=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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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내외방송)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중 40% 이상이 '불리한 처우'를 경험했고 3년 연속 '법인대표'에 의한 성희롱 상담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피해자 구제 방안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여성노동자회가 30일 발표한 '여성노동자회 평등의전화 2022년 상담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3714건의 여성 상담 사례를 분석한 결과 성희롱 피해자가 '불리한 처우'를 받은 비율이 41.2%로 전년도보다 4.6%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상담 내용은 '피해 근로자, 신고를 한 근로자 등의 의사에 반하는 처우'(262건)였으며 '집단 따돌림, 폭행 폭언 등 정신적 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및 그 행위 발생 방치'(140건), '파면, 해임, 해고'(77건)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집단 따돌림, 폭행 등을 당하거나 이를 당했는데도 방치되는 사례는 전년도에 비해 두 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불리한 처우가 발생하지 않았다'라고 답변한 이들도 불이익을 염려해 상담을 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재직 여부별로 보면 내담자 중 재직 중 68.8%, 퇴사자 27.0%, 퇴사 예정 3.6%로 나타나 10명 중 3명 이상의 피해자가 퇴사 후, 혹은 퇴사 예정 후에야 피해 사실을 밝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연령과 직종, 업종, 사업자 규모를 불문하고 직장 내 성희롱 상담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20대와 30대, 근속연수가 짧은 여성노동자의 상담이 많았다.

특히 법인대표에 의한 성희롱 상담이 2020년 51건, 2021년 85건, 2022년 106건으로 3년 연속 증가 추세를 기록하고 있음에도 피해자 구제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문제가 지적됐다. 남녀고용평등법의 '행위자 처벌 규정'에는 행위자 처벌 대상이 '사업자'로 되어 있지만 법인사업체는 법인 자체가 사업주고, 구성원인 법인 대표자는 과태료 규정에서 명시하는 사업주로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법인대표 성희롱에는 행위자 처벌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한국여성노동자회는 "행위자가 법인대표일 경우 사업주가 아닌 상급자로 해석되어 사업주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는 게 현실이다. 지방 관서에 진정해도 시정조치만 이뤄진다"면서 "실제적 처벌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대응 방법은 사내 처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밖에 없지만 가해자가 법인대표이기에 피해자가 오히려 직장을 그만두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직장 내 성희롱, 괴롭힘 등으로 퇴사를 했음에도 실업급여를 받아야할 경우 성희롱 피해를 입증할 서류(고충처리조사결과, 징계처리결과 등) 제출을 요구받고 사업주의 고충처리결과 통보가 의무사항이 아니기에 결국 실업급여, 산재 신청이 가능해도 어려움이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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