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접촉 로봇 부위 및 세척 소독 등 위생관리 강화
배달전문 음식점 포장공간 및 청결관리 신설
배달전문 음식점 포장공간 및 청결관리 신설
(서울=내외방송)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음식점 위생등급제 활성화와 위생등급 지정을 준비하는 자영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오늘(30일)부터 '음식적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을 일부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먼저 최근 증가하는 '배달전문 음식점'의 위생등급제 지정 활성화를 위해 ▲음식포장 공간 지정 ▲청결 관리 ▲식품용 포장 용기 사용여부 등 위생등급 평가기준 항목을 신설했다.
또한 직접 조리하거나 조리한 음식을 로봇을 활용해 서빙하는 형태의 음식점에 대한 효율적인 위생등급 평가를 위해 ▲식품과 접촉하는 로봇 부위의 식품용 재질의 사용 여부 ▲로봇의 세척·소독 등 위생관리에 대한 평가항목도 신설했다.
아울러 위생등급제 지정 음식점을 운영하는 영업자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마당·주차장 청결, 덜어먹는 기구 제공 등 위생과 직접적인 연관이 적은 평가항목을 삭제하고, 소분한 양념통마다 제품명을 표시하는 등 과도한 기록 의무를 삭제·완화해 영업자의 업무 효율성을 강화했다.
이와 함께 음식점 위생등급제 참여 확산을 위해 위생등급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가점을 부여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개정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제·개정 고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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