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실시된다
6월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실시된다
  • 박인숙 기자
  • 승인 2023.05.30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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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급에서 대면진료 경험 있는 재진 환자 중심으로 진행
기사와는 관련 없음(이미지=pexels)
기사와는 관련 없음(이미지=pexels)

(서울=내외방송)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30일 오전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보고하고, 오는 6월 1일부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위기단계가 '심각'이었던 당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비대면 진료는 종료하고, 이제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제한적 범위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진행되는 것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국민 건강 우선 ▲편의성 제고 ▲환자 선택권 존중의 세 가지 원칙을 바탕으로, 국민 의료의 안전성과 의료 이용의 편의성과 접근성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데 중점을 뒀다고 강조했다.

이번 시범사업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재진 환자를 중심으로 시행되며, ▲섬·벽지 거주자, 장애인 등 거동불편자 ▲격리 중인 감염병 확진 환자 등은 예외적으로 대면진료 없이도 초진 비대면진료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오늘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공고하고 6월 1일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하며, 향후 3개월 간 환자와 의료기관 등의 시범사업 적응을 위한 계도기간을 부여할 방침이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를 포함한 의약 4개단체(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는 복지부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추진에 대해 "비대면 진료의 효과와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이유로 반대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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