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기사용량 10% 줄이면 인상 전 전기요금으로"
정부 "전기사용량 10% 줄이면 인상 전 전기요금으로"
  • 임택 기자
  • 승인 2023.06.0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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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캐시백 확대, 에너지 절약 캠페인 집중 추진"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 (사진=기획재정부)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 (사진=기획재정부)

(서울=내외방송) 오는 7월부터 에너지캐시백이 확대되어 전기사용량을 10%만 줄이면 인상 전의 전기요금으로 내면 된다.

정부는 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5차 비상경제차관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7월부터 에너지캐시백을 확대해 전기사용량을 전년 동월 대비 10%만 감축하면 전기요금이 인상 전 수준과 동일하게 되어 부담이 완화된다"고 밝혔다.

에너지캐시백은 오는 7일부터 온라인 포털 검색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기존 6개월 단위로 환급되던 방식에서 월별 전기요금에서 차감 또는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또한 취약계층의 경우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이 30% 이상 확대되고 지원단가도 지난해 4만원에서 4만3000원으로 인상되며 한국전력의 복지할인 요금제도를 통한 지원과 함께 지난해 평균 사용량(313kWh)까지 금년 요금 인상분 적용을 1년간 유예한다.

방기선 차관은 "정부는 이른 더위와 전기요금 인상 등에 따라 에너지 비용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6월부터 하절기 에너지 절약 캠페인을 집중 추진해나갈 계획"이라면서 "전기사용량과 요금 수준의 실시간 확인 서비스 제공, 다음달 예상 요금 사전 고지 등 비용부담 정보를 제공해 에너지 절약 실천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와 함께 6월부터 돼지고기, 고등어, 설탕 등 최근 가격이 높아진 8개 농축수산물에 대한 관세 인하조치를 추진하고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APC)의 광역화를 통해 농산물 유통의 효율화를 도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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