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외방송)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가 오는 12월부터 폐지된다.
금융위원회는 5일, 이같은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13일 공포되며 시행은 6개월 후인 12월 14일부터다.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는 외국인이 국내 상장 증권(주식, 채권 등)에 투자할 경우 인적 사항 등을 금융당국에 사전 등록해야하는 제도로 외국인 투자자 등록과 투자등록번호(외국인 ID)를 발급받아야만 증권사에서 상장증권 거래를 위한 계좌 개설이 가능하다.
이 제도는 1992년 외국인 상장 주식 투자를 허용하면서 종목별 한도 관리를 위해 도입됐다. 이후 1998년 기간산업에 속하는 33개 종목을 제외한 일반 상장사의 한도 제한이 폐지됐지만 제도는 계속 변화없이 유지됐다.
하지만 등록 절차에 시간이 소요되고 요구하는 서류도 많아 외국인들의 우리 증시 투자에 큰 걸림돌이 됐고 이로 인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대한민국 상장 기업들의 주가가 저평가받는 현상)'의 주요 요인으로 꼽히기도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외국인도 사전 등록 절차 없이 국내 상장증권 투자가 가능하며 개인은 여권번호, 법인은 LEI 번호(법인에 부여되는 표준화된 ID)를 이용해 계좌 개설 및 관리를 하게 된다.
또 기존에 투자자 등록을 한 외국인은 불편을 막기 위해 기존 투자등록번호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원회는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가 폐지되면 외국인 투자자의 우리 증시에 대한 접근성이 제고되어 외국인 투자가 더 확대될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