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오는 7월 1일부터 적용
(서울=내외방송) 앞으로 7월부터는 국산승용차의 세금 계산 방식이 개선돼 세금이 낮아지고 소비자 가격도 내려갈 전망이다.
지금까지 국산차는 판매단계의 '유통비용과 이윤'이 포함된 가격에 세금이 부과됐지만, 수입차는 이를 제외한 가격에 세금이 부과돼 국산차에 상대적으로 세금이 더 많이 부과된다는 역차별 논란이 일어왔다.
국세청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기준판매비율심의회를 개최하고 국산차와 수입차 간의 세금부과기준의 차이를 조정하기 위해 기준판매 비율을 18%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7월 1일 이후 출고되는 국산차의 세금 부과 기준이 18%로 낮아지면서 실제 공장출고가 4,200만 원인 차의 경우(개별소비세율 5% 적용 시) 세금과 소비자가격이 약 54만 원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국세청은 국산차 외에도 제조자와 판매자가 동일한 가구와 모피의 기준판매비율을 6월 중에 고시하고 오는 7월 1일부터 3년간 적용하게 된다.
저작권자 © 내외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