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10만 달러까지 증빙없이 해외송금 가능"
"7월부터 10만 달러까지 증빙없이 해외송금 가능"
  • 임택 기자
  • 승인 2023.06.10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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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대형 증권사 일반 환전 허용
(사진=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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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내외방송) 오는 7월 초부터 별도의 증빙 없이 10만 달러까지 해외송금 및 해외수금이 가능해지고 대형 증권사에서도 환전을 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은 별도의 서류 제출이나 자본거래 사전신고 없이 해외송금 및 수금을 할 수 있는 외환 한도를 연 5만 달러에서 10만 달러로 확대했다.

또 대형 증권사의 고객을 대상으로 일반 환전을 허용하기로 했으며 해외투자 부담 축소를 위해 대규모 외화차입 신고기준을 연간 3,000만 달러에서 5,000만 달러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해외직접투자 수시보고는 폐지를 추진하고 증권사 현지법인의 현지 차입에 대한 본사 보증 등 은행 사전신고가 필요한 31개 자본거래 유형은 사후보고로 전환하기로 했다.

국내 환전 절차도 간소화됐다. 외국인 투자자는 외화자금을 국내에 미리 예치할 필요 없이 바로 환전해 국내 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

행정예고된 이번 개정안은 내달 초경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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