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 자치구 최초 스마트폰으로 '코로나 격리 참여' 신청 가능
서울 양천구, 자치구 최초 스마트폰으로 '코로나 격리 참여' 신청 가능
  • 이양호 기자
  • 승인 2023.06.08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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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올빼미' 개설, 신청 및 변경 24시간 가능
양천구 '카카올빼미'. (사진=양천구)
양천구 '카카올빼미'. (사진=양천구)

(서울=내외방송) 서울 양천구가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스마트폰을 통해 코로나 격리 참여를 신청할 수 있는 '24시간 AI 건강봇 서비스'를 운영한다.

양천구는 8일 "이달부터 코로나19 격리의무가 격리권고로 전환됨에 따라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스마트폰을 통해 언제든 편리하게 격리참여를 신청할 수 있는 ‘24시간 AI 건강봇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격리지침이 변경되면서 코로나19 확진자는 양성통지일 다음 날까지 자발적으로 5일 격리 참여를 신청할 수 있다.  

격리 참여는 생활비 지원을 위한 조건이므로 참여 신청 번복 등 변동사항이 자주 발생할 수 있어 신속한 응대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보건소 근무시간 내에만 신청 또는 변경이 가능한 한계가 있었다.

양천구는 근무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24시간 언제든 스마트폰을 통해 격리 참여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카카오채널에 인공지능 기반의 ‘양천구 코로나19 카카올빼미(이하 ’카카올빼미‘)’를 개설해 구민불편 최소화에 나섰다.

양천구는 코로나 확진자를 대상으로 1차 역학조사 시 유선으로 격리의사 여부를 확인하며, 양성통보일 다음날까지 격리 여부를 최종 결정해 입력할 수 있도록 ‘카카올빼미’ 링크를 문자로 전송한다. 

확진자는 유선으로 격리 여부를 답했더라도 격리 신청기한 내 해당 링크를 통해 건강봇과 대화하며 의사를 변경할 수 있으며, 구는 접수된 변경사항을 반영해 격리참여자 확정명단을 질병관리청코로나19정보관리시스템에 등록하게 된다.

'카카올빼미'는 격리 참여 등록 외에도 격리자 행동요령 및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24시간 자동응답서비스를 제공한다.

한편, 코로나19 격리자 생활지원비는 격리 권고에 따른 격리참여자 등록 및 격리이행자를 대상으로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유급휴가비용은 30인 미만 사업장에 한해 지원 가능하며, 격리 종료일 다음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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