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정 의원, 학폭사건 행정심판 교사위원 의무화법 대표 발의해
(서울=내외방송)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학교폭력 관련 행정심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에 따라 교육장이 내린 조치에 대해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은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고, 행정심판이 제기될 경우 해당 교육청에 행정심판위원회를 구성해 심판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행정심판 제기의 빈도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학교폭력 관련 행정심판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보다 신속한 재결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강 의원은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정수를 55명 이내로 확대하고, 교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으로서 학교폭력 업무 담당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며, 학교폭력 관련 행정심판위원회 회의의 경우 학교폭력 업무 경력이 있는 위원이 3분의 1 이상 포함되도록 구성해 학교폭력 관련 행정심판의 전문성과 신속성을 높이고자 법안을 발의했다.
강 의원은 "학교폭력은 미성년자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폭력사건인 만큼 해당 사건을 다루는 과정에서 현장에 대한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이번 개정안으로 교육현장에 대한 이해가 깊은 전문가들이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행정심판에 참여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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