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노조, 회계 결산서류 공시해야 조합비 세액공제 가능"
정부 "노조, 회계 결산서류 공시해야 조합비 세액공제 가능"
  • 임동현 기자
  • 승인 2023.06.15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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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노동계 반발
(사진=내외방송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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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내외방송) 정부가 앞으로 노조가 회계 결산서류를 공시해야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노조 회계 감사원을 전문 인력으로 바꾸기로 했다. 정부는 '노조 회계 투명성'을 강조했지만 노동계는 '노동개악의 포석'(한국노총), '노동기본권 침해'(민주노총) 등을 주장하고 있어 노정갈등이 더 깊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15일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한 노동조합법 시행령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15일부터 40일간 각각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노동조합의 민주적이고 투명한 운영 지원을 위해 노동조합 회계 관련 규정의 실효성을 높이고, 여타 기부금 단체가 결산결과 공시 등 엄격한 회계 관리를 요건으로 세제 혜택 등을 받는 것처럼 회계가 투명한 단체가 국민의 세금으로 활동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동조합의 회계 관리 책임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노조는 회계 결산결과를 공시해야만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상은 조합원 수 1,000명 이상의 대형 단위 노동조합 및 산하조직이며 조합비 배분 등을 통해 이들과 세제 혜택을 공유하는 상급단체와 산별 단위노조 등도 결산공과를 공시해야 조합비 세약공제가 가능하다.

이는 2024년에 납부하는 조합비 분부터 적용되며, 노조는 직전 회계연도 결산결과를 매년 4월 30일까지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노동조합 회계공시시시템'에 공시해야한다. 이 시스템은 올 9월경 노동포털에 구축될 예정이다.

정부는 또 노조의 회계감사원을 '재무‧회계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거나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선임하도록 했고 '화계 투명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경우'나 조합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이 회계감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고용노동부는 "현재 자격 및 선출 방법에 관한 규정이 없어 회계 관련 지식이 없는 사람을 임의로 선임해 객관성, 신뢰성에 한계가 있다"며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정부 대책에 대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모두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한국노총은 15일 성명을 통해 "정부가 '민주적으로 투명한 운영 지원을 위해서'라고 하면서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없애겠다는 협박을 같이 하고 있다. 정부의 시행령 개정에 반대하면 노동조합을 '회계문제가 있는 집단'으로 매도해 노동개악의 포석으로 삼으려는 의도가 너무 드러난다"면서 이번 개정이 '노동조합 망신주기, 노동조합 길들이기'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도 같은 날 성명을 통해 "노조가 조합원에게 예산과 결산을 보고하고 심의하고 의결해야한다는 것이 노조법에 엄연히 있음에도 정부는 이미 존재하는 규제를 없다고 주장하며 '제삼자 공시', '외부기관 감사' 등 자주성과 단결력을 위협하는 내용만 구성했다. 헌법과 노동관게법의 취지를 거스른 시행령은 태어나서는 안 된다"며 '노동기본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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