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대통령 거부권 행사하면 입법, 사법 모두 거부권 행사해 삼권분립 훼손" 압박
(서울=내외방송) 대법원이 어제(15일) 쌍용자동차와 현대자동차의 파업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파기환송 하자 정치권과 노동계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노란봉투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노란봉투법의 제정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16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대법원의 판결을 즉각 환영했다.
이 대표는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 돼 있는 상태인데, 이 법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는 사법부의 판단"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 대표는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 "이제까지 (사측은) 손해배상 청구를 전체 조합원들에게 일괄적으로 물렸다"며, "(이번 판결로) 개별 조합원들에 대한 책임을 동일하게 묻지 않고 손해발생 기여도에 따라 제한하라는 판결"이라고 해석했다.
또한 "매출액의 감소가 없다면 고정 비용에 대한 손해발생 등을 노동자들에게 일괄적으로 묻지 말라는 것"이라며, 사측이 손해액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액수를 부풀리지 말라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노란봉투법'에 대해 이 대표는 "본회의 직회부 숙려기간이 다 됐기 때문에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회부하면 표결에 들어갈 것"이라며, 통과에 기대를 드러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관련해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이 계속 강조하는 것이 법치주의로, 이제까지는 입법부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지만 (어제 대법원 판결로) 노란봉투법마저 거부권을 행사하면 사법부에 대한 거부권 행사"라고 경고하고, "행정권력이 입법부와 사법부 모두를 거부하면 삼권분립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안 될 것"이라고 압박했다.
한편 어제 대법원 판결에 대해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성명을 내고 "위법한 쟁의행위에 대해 조합원 개개인의 귀책 사유나 손해에 대한 기여도를 개별적으로 입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이럴 경우 위법한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