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변 위협 입증' 문제로 불허됐지만 "수사 협조 인정" 전격 허가

(서울=내외방송) 법무부가 16일, 테러 위험 외국인 검거에 협조한 외국인 가족들의 국내체류 연장을 허용했다.
법무부는 이날 "테러 위험 외국인 검거에 기여한 외국인 A씨와 배우자 및 자녀들의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불법체류 신분이 드러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IS 추종자이자 무기 제조법 동영상 등을 소지하고 있던 B씨를 제보하고, 증거수집 활동에 협조했다. A씨의 신고로 B씨는 강제 추방됐다.
이후 A씨는 본국에서 테러단체들의 보복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고, 지난 2019년 11월 법무부는 A씨 가족에 체류자격을 부여했다. 하지만 2021년 7월 광주 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신변 위협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하지 않았다.
A씨는 광주출입국사무소장을 상대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 8일 광주지방법원은 "신변 위협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소명하지 못했다"며 소송을 기각했다.
법무부는 "국익기여자에 대한 강제출국 우려에 대한 문제제기 등을 감안해 법무부는 이 사안을 심층적으로 재검토했고, 테러 위험 수사에 대한 협조가 인정된다고 봐 A씨의 체류를 허가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는 대한민국의 공공의 안전 등 국익에 대한 기여를 외국인 체류자격 결정에 충분히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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