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무료급식 지원단가' 지자체 별 한 끼당 2,300~4,500 원 수준
'노인 무료급식 지원단가' 지자체 별 한 끼당 2,300~4,500 원 수준
  • 박용환 기자
  • 승인 2023.06.19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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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의원, 노인급식도 물가상승률 반영하는 '노인복지법' 개정안 대표 발의
노인이 힘겹게 폐지를 수집해 이동하고 있다(사진=내외방송 DB)
노인이 힘겹게 재활용품을 수집해 이동하고 있다(사진=내외방송 DB)

(서울=내외방송) 인구 50만 명 이상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노인 무료급식지원 한 끼 단가가 2,300원~4,500원 수준인 것으로 밝혀졌다.

민홍철 더불어미주당(이하 민주당) 의원이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출받아 19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무료 경로식당' 급식 한 끼 단가는 대구광역시가 2,300원으로 가장 낮았고 ▲울산광역시 3,000원 ▲김해시 3,300원 ▲창원시 3,300 원 ▲인천광역시, 부산광역시 3,500 원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수원시, 용인시, 화성시, 성남시, 부천시, 남양주시, 안산시, 평택시, 안양시, 시흥시, 천안시, 전주시 4,000 원 ▲서울특별시 4,000~4,500 원 ▲청주시 4,500 원 순이었다. 다만, 부천시는 주말에는 한 끼에 5,000 원의 단가로 지원하고 있었다.

통계청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지난 2000년 339만 5,000명이었지만 2020년 800만 명을 돌파해 2023년 현재 950만 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한 오는 2030년에는 1,306만 명, 2040년에는 1,725만 명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빈곤노인에 대한 복지가 사회문제화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아동급식의 경우 2021년 '아동복지법'이 개정되며 매년 국가와 지자체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급식최저단가를 결정하고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결식아동 급식 업무 표준매뉴얼에 따라 아동급식 단가는 한 끼에 8,000 원으로 권장되고 있다.

하지만 노인급식 단가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는 법적 근거가 없어 물가가 가파르게 올라도 지원 금액은 오르지 않아 부실급식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민 의원은 "물가는 끊임없이 오르는데 노인급식 단가 수준은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라며, "노인들에게 양질의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노인급식 단가에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급식최저단가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노인급식 지원 사무를 지자체에서 담당하고 있지만 지자체의 운영 부담과 급속한 고령화 등을 고려했을 때, 노인급식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지원이 보다 강화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민홍철 의원은 지난 3월 노인급식 단가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급식 최저단가를 결정하는 내용을 담은 '노인복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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