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1소위...성폭력, 스토킹, 전자장치 등 개정안 의결
법사위 1소위...성폭력, 스토킹, 전자장치 등 개정안 의결
  • 박용환 기자
  • 승인 2023.06.20 10:44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사위 전체 회의와 본회의 통과돼야 효력
국회의사당(사진=내외방송 DB)
국회의사당(사진=내외방송 DB)

(서울=내외방송)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어제(19일) 오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우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19세 미만 피해자와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한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의 진술이 담긴 영상녹화물은 피고인 등에게 반대신문 기회가 보장된 경우 등에 한해 증거로 할 수 있도록 하고, 변호사가 없는 19세 미만 피해자 등에 대한 ▲국선변호사 선정 ▲성폭력범죄 전담조사제 강화 ▲수사 및 재판절차에서 보호조치 ▲신뢰관계인과 진술조력인의 참여 확대 ▲증인신문을 위한 공판준비절차 등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보장하지 않은 채 영상물에 수록된 미성년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진술을 재판과정에서 증거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피고인의 반대심문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2018헌바524) 취지를 반영하면서 2차 피해로부터 미성년 피해자 등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스토킹행위 유형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개인정보·개인위치정보의 제공·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 등을 포함하고, 잠정조치에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추가하며 스토킹범죄에 대한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는 한편,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의 보호대상을 스토킹행위 상대방 또는 피해자의 동거인과 가족까지 확대한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스토킹범죄에 대한 처벌공백을 해소하고 스토킹행위 상대방 및 피해자를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를 보완·강화함으로써 스토킹범죄의 재범 방지 및 실질적인 피해자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소송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있다는 소명이 있는 경우 법원은 해당 소송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소송기록의 열람·복사·송달에 앞서 주소 등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개인정보를 해당 소송관계인이 지정하는 부분이 제3자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보호조치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소송관계인의 신원정보 노출로 인한 보복 범죄 등 추가적인 피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편 어제 소위를 통과한 이 법률안들은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돼야 효력을 발휘하게 될 예정이다.


오늘의 이슈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법인 : (주)내외뉴스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4690
  • 인터넷신문등록일자 : 2017년 09월 04일
  • 발행일자 : 2017년 09월 04일
  • 제호 : 내외방송
  • 내외뉴스 주간신문 등록 : 서울, 다 08044
  • 등록일 : 2008년 08월 12일
  • 발행·편집인 : 최수환
  •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3 (뉴스센터)
  • 대표전화 : 02-762-5114
  • 팩스 : 02-747-5344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유진
  • 내외방송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내외방송.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nwtn.co.kr
인신위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