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6단체..."대법, 불법행위 조합원 보호하는 새로운 판례 창조"
경제6단체..."대법, 불법행위 조합원 보호하는 새로운 판례 창조"
  • 박용환 기자
  • 승인 2023.06.20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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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조 손배소 파기 환송에 판결 규탄 성명 발표
경제6단체가 대법원 판결을 규탄하는 공동 성명을 20일 발표했다.(사진=한국경영자총협회)
경제6단체가 대법원 판결을 규탄하는 공동 성명을 20일 발표했다.(사진=한국경영자총협회)

(서울=내외방송) 지난 15일 대법원이 현대차 하청 노조원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파기 환송하자 노동계가 일제히 환영의사를 밝힌 반면, 경영계는 20일 대법원의 판결을 규탄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6단체는 이번 공동 성명에서 대법원이 민법의 기본원칙을 부정하고 산업현장의 법치주의 근간을 무너뜨린 판결을 했다고 항변했다.

경제6단체는 "우리 민법은 공동불법행위를 한 사람 모두에게 발생한 손해 전부의 책임을 지우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이는 수십년간 불법쟁의행위 사건에 대해서도 산업현장의 기준으로 자리잡아 왔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불법쟁의행위에 있어서는 예외적으로 조합원별로 책임제한의 정도를 개별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새로운 판례법을 창조했다"며, "책임제한의 사유에 있어서도 이제까지 대부분의 판례가 피해자의 과실 등을 참작해 왔지만, 이번 판결은 가해자인 조합원의 가담 정도와 심지어 임금 수준까지 고려하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경제6단체는 "복면을 쓰거나 CCTV를 가리고 기물을 파손하거나 사업장을 점거하는 현실에서 조합원 개개인의 손해에 대한 기여도를 개별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이번 판결처럼 조합원의 불법 가담 정도와 손해 발생의 기여 정도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할 경우, 불법행위와 손해가 명백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피해자인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를 사실상 봉쇄하는 결과로 이어져 산업현장은 무법천지가 될 것이 자명하다"고 호소했다.

이와 함께 경제6단체는 이번 판결로 국회에서 추진 중인 노조법 개정의 신호탄이 되지 않을지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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