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
7월부터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
  • 박인숙 기자
  • 승인 2023.06.24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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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 내 불법시설물, 상행위, 취사, 쓰레기 등 엄중 대처
기사와는 관련 없음(이미지=pexels)
기사와는 관련 없음(이미지=pexels)

(서울=내외방송) 산림청이 오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산림사법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 전국의 산간 계곡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림 내 계곡과 하천 등을 찾는 이용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산림을 훼손하거나 오염시킬 수 있는 ▲불법 시설물(물놀이 시설 등) 조성·설치 ▲계곡 무단 점유 및 불법 상행위 ▲허가된 장소 외에서의 취사 ▲쓰레기 투기 등을 집중 단속한다.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산림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및 공무원 등으로 단속반을 구성해 불법행위 발생 빈도가 높은 계곡 주변 산림을 중심으로 단속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불법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산림 내 취사, 흡연 등에 대해서는 적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중 대처할 계획이다.

산림청은 "국민 모두가 쾌적한 공간에서 산림휴양을 즐길 수 있도록 쓰레기 되가져가기 등 기본적인 산림 이용수칙을 지켜줄 것"을 당부하며, "올바른 산림보호 문화 정착을 위해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산림냅불법행위집중단속 포스터=산림청)
(산림냅불법행위집중단속 포스터=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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