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 한도 300만원, 팝콘 굿즈 등 구매비용은 제외
(서울=내외방송) 오는 7월부터 영화관람료에도 문화비 소득공제가 시행된다.
29일 문화체육관광부는 "다음달 1일부터 영화상영관에 입장하기 위해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한 금액(영화관람료)에 대한 문화비 소득공제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문화비 소득공제는 지난 2018년 7월 도서·공연비를 시작으로 박물관·미술관 입장료(2019년 7월), 신문구독료(2021년 1월)에 이어 영화관람료까지 확대됐다.
영화관람료 소득공제는 기존 문화비 소득공제와 마찬가지로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가 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공제율은 30%이며 공제 한도는 문화비,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를 합해 총 300만원이다.
소득공제는 영화상영관 입장권(영화표) 구매에 지출한 금액에 적용되며 팝콘 등 식음료, 기념품(굿즈) 구매비용은 소득공제 범위에서 제외된다.
한편 문체부는 영화관람료 소득공제가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지난 4월부터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사업자’ 접수를 받고 있다. 영화상영관 입장권(영화표)을 판매하는 사업자는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을 통해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사업자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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