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 의료급여, 73개 시·군·구 확대..."이용자 82.5% 만족"
재가 의료급여, 73개 시·군·구 확대..."이용자 82.5% 만족"
  • 박인숙 기자
  • 승인 2023.07.01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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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원 가능해도 장기입원 환자 여전히 많아
이용 대상자 82.5% '만족'
활력 있는 삶 영위하고, 효율적인 재정 관리 가능
오늘(1일)부터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이 16개 시·도와 73개 시·군·구로 확대된다.(사진=보건복지부)
오늘(1일)부터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이 16개 시·도와 73개 시·군·구로 확대된다.(사진=보건복지부)

(서울=내외방송) 오늘(1일)부터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이 16개 시·도와 73개 시·군·구로 확대된다.

이날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에 따르면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은 장기입원 필요성이 낮아 퇴원이 가능한데도 여전히 입원 중인 의료급여 수급자가 집에서 생활하면서 의료와 돌봄, 식사와 병원 이동 등 서비스를 이용하는 지역사회 사업을 말한다.

재가 의료급여 대상으로 선정되면 1인 돌봄계획(케어플랜)에 따라 최대 2년간 ▲필수급여(의료, 돌봄, 식사, 병원 이동) ▲선택급여(냉난방 용품, 주거개선, IoT 안전망 설치) 등과 모니터링을 제공받을 수 있다.

이 사업은 2019년 13개 지역에서 시작해 2021년 38개 지역으로 확대됐다.

오늘(1일)부터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이 16개 시·도와 73개 시·군·구로 확대된다.(사진=보건복지부)
오늘(1일)부터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이 16개 시·도와 73개 시·군·구로 확대된다.(사진=보건복지부)

이용 대상자의 82.5%가 서비스에 만족하고, 73.1%가 재입원을 고려하지 않아 이번에 대상지역을 넓혔다.

복지부는 앞으로 관리대상자들이 병상이 아닌 내 집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독립적이고 활력 있는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장기입원 감소로 의료급여 재정 누수를 방지할 수 있어 효율적인 재정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의 대상 여부와 지역 내 제공 서비스 등 내용은 시·군·구의 의료급여 담당 부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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