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미등록 점포, '화재 예방사업 제외' 타당한지 국민 여론 수렴한다
전통시장 미등록 점포, '화재 예방사업 제외' 타당한지 국민 여론 수렴한다
  • 박인숙 기자
  • 승인 2023.07.05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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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5일부터 14일까지 '국민생각함'에서 설문조사 시행

 

('국민생각함' 설문조사 이미지=국민권익위원회)
('국민생각함' 설문조사 이미지=국민권익위원회)

(서울=내외방송) 전통시장 내 사업자 미등록 점포가 화재 예방사업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국민 여론 수렴 절차가 진행된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오늘(5일)부터 오는 14일까지 국민생각함(https://www.epeople.go.kr/idea)에서 전통시장 화재 예방사업 사각지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설문은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조사결과를 통해 권익위가 추진 중인 '전통시장 화재 예방사업 실효성 강화 방안'에 반영될 예정이다.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5년간 전통시장 화재로 인한 재산피해액은 한 점포당 약 3억 3,000만 원 정도로 일반 화재 대비 약 18배 높은 수준이다.

가장 최근에는 지난 3월 발생한 인천 현대시장 화재에서 사업자 미등록 점포 13개를 포함해 총 45개 점포가 소실되고, 13억 원 정도의 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가 전통시장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노후 전선 정비사업 및 화재공제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지만 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전통시장 내 사업자 미등록 점포는 이런 화재 예방사업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2021년 기준, 전체 전통시장 내 약 21%에 해당하는 사업자 미등록 점포가 화재 예방사업의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는 셈이다.

이로 인해 권익위는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전통시장이 화재로부터 안전한지 ▲사업자 미등록 점포를 화재 예방사업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한지 등에 대해 국민 여론을 수렴하게 됐다.

(설문 내용=국민권익위원회)
(설문 내용=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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