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수준 아닌 서비스 필요에 따라 본인부담금 차등화
(서울=내외방송)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올해 하반기부터 질병이나 고립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만 40~64세)과 가족돌봄청년(만 13~34세)을 대상으로 일상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5일 밝혔다.
'일상돌봄 서비스'는 ▲돌봄·가사 ▲병원 동행 ▲심리 지원 등을 통합 제공해 국민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지난 5월 복지부가 발표한 '사회서비스 고도화 추진방향'의 중점 목표다.
정부는 공모를 통해 선정된 12개 시도 37개 시군구에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소득 수준보다는 서비스의 필요에 따라 차등화된 본인부담으로 이용할 수 있다.
'재가 돌봄·가사 서비스'는 서비스 제공인력이 이용자 가정을 방문해 일정 시간 내에서 ▲돌봄 ▲가사 ▲동행지원(은행, 장보기 등)을 탄력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이용자 상황에 따라 최대 월 72시간에서 12시간을 제공하게 된다. 최대 72시간의 경우 독립적 일상생활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등에 예외적으로만 지원한다.
'특화 서비스'는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심리 지원이나 교류 증진 등 일상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다양한 서비스로 구성된다. 특히 지역에서 제공하는 특화 서비스 중 최대 2개의 서비스를 선택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각 지역은 제공기반이 마련되는 대로 올 하반기 중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며,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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