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업체 96곳...올해 식중독 건수 2배↑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업체 96곳...올해 식중독 건수 2배↑
  • 정지원 기자
  • 승인 2023.07.07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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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시지·아이스크림, 여름 휴가철 소비 늘어
'건강진단 미실시' 업체 가장 많아
우유류 1건, 미생물 기준 부적합 판정...회수 및 폐기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사진=envatoelements)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사진=envatoelements)

(서울=내외방송) 여름철 식중독 발생 우려로 실시된 위생점검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축산물 제조·판매 시설 96곳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7일 "여름 휴가철에 소비가 증가하는 소시지와 아이스크림 등 축산물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업체 총 4093곳 중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96곳을 적발해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예년보다 이른 무더위와 함께 식중독 발생이 급증하자 여름철 다소비 축산물에 대한 선제적 안전관리를 위해 지난 5월 30일부터 6월 19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점검에 나섰다.

식약처가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식중독 의심 신고는 지난 5년 같은 기간 대비 2배 증가했다.

적발된 업체들 중에서 건강진단을 하지 않은 업체가 29곳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위생교육 미이수 22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19곳 ▲자체위생관리기준 위반 19곳 ▲표시사항 위반 3곳 ▲운반업 온도조작장치 설치 1곳 ▲시설기준 위반 1곳 ▲보존 및 유통기준 위반 1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1곳 순서였다.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사진=envatoelements)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사진=envatoelements)

이외에도 식약처는 캠핑장에서 간편하게 조리하고 섭취할 수 있는 소시지와 구이용 고기, 무인점포에서 판매하는 아이스크림 등 1100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검출 여부를 확인했다.

검사 결과 우유류 1건(Dr.omega 무항생제 오메가3 밀크)이 미생물(세균수와 대장균군) 기준 부적합으로 판정돼 해당 제품을 회수하고 폐기 조치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가 증가하는 축산물과 위생 취약이 우려되는 축산물 제조업체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국민이 안전한 축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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