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서울시 "반지하 거주자 이주지원 혜택 확대, 세대별 공공매입 허용"
국토부-서울시 "반지하 거주자 이주지원 혜택 확대, 세대별 공공매입 허용"
  • 박인숙 기자
  • 승인 2023.07.10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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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대출-서울시 바우처 중복 지급 가능, 매입 반지하 '커뮤니티 공간' 활용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서울=내외방송)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11일, 반지하 거주자의 이주지원 혜택을 확대하고 세대별 공공매입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제도 개선안을 내놓았다.

양 기관은 우선 반지하 거주자의 이주 지원을 위해 국토부 무이자 보증금 대출(최대 5,000만원)과 서울시 반지하 특정 바우처 월세 20만원의 중복 지급을 허용하기로 했다. 

국토부 무이자 보증금 대출은 재해우려 지하층이나 쪽방, 고시원 등에 거주 중인 무주택 세입자가 지상층 주택으로 이주 시 최대 5,000만원까지 보증금을 무이자로 대출하는 상품이다.

또 서울시 반지하 특정 바우처는 반지하 거주자가 지상층으로 이사하는 경우 최대 2년간 월 20만원의 월세를 지급하는 제도다.

국토부는 "중복 수혜가 가능해지면서 각 사업의 요건을 만족하는 대상자는 전월세 전환율 약 4,5%(서울 연립 다세대 기준)를 가정 시 전세 1억원 수준으로 지원 혜택이 확대될 전망"이라고 전했다.

양 기관은 또 반지하 주택의 공공매입 활성화를 위해 다세대 및 연립주택의 경우 반지하 세대별 매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매입한 반지하 세대는 긴급주거지원이 필요한 국민 대상 단기 임시거처로 사용하거나, 공동창고 등 인근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위한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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