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노동위 명령 위반 지시' 불복 직원 징계는 부당"
대법원 "'노동위 명령 위반 지시' 불복 직원 징계는 부당"
  • 박인숙 기자
  • 승인 2023.07.11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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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뒤집혀 "무효 등 없는 한 정당하다 보기 어려워"
대법원. (사진=대법원)
대법원. (사진=대법원)

(서울=내외방송)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맞지 않는 업무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징계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1일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상습적으로 팀장의 업무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5년 12월 전보 조치됐고 다음해 6월 중앙노동위원회는 A씨를 원직 복직시키라는 구제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회사는 명령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하고 복직 명령도 이행하지 않았으며 A씨는 노동당국의 구제명령을 근거로 회사 지시를 계속 거부했다.

이후 2017년 3월 법원은 '회사의 전보 발령은 정당하다'며 구제명령 취소를 선고했고 A씨의 항소도 기각됐다. 그러자 회사는 '상습적 업무지시 거부'를 이유로 A씨를 해고했고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2심 모두 구제명령 취소 판결을 근거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사용자가 구제명령에 반하는 지시를 하고 근로자가 이를 거부했다고 징계하는 것은 구제명령 무효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구제명령 취소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구제명령을 신뢰하고 행동한 원고에서 책임 사유가 없다고 볼 여지가 많다"면서 "판결 선고 전 업무지시 거부의 경우 이 사정도 고려해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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