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오는 17일부터 '불법 차박·차량 통행' 집중 단속
경상북도, 오는 17일부터 '불법 차박·차량 통행' 집중 단속
  • 남효윤 기자
  • 승인 2023.07.16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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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티휴게소·치산계곡 집중 단속...오는 17일부터 8월 20일까지
위반 시 최대 과태료 200만원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경상북도가 오는 17일부터 한티휴게소 주차장 차박 단속과 치산계곡 내 차량 통행 금지를 실시한다.(사진=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경상북도가 오는 17일부터 한티휴게소 주차장 차박 단속과 치산계곡 내 차량 통행 금지를 실시한다.(사진=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경북=내외방송)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경상북도가 한티휴게소(칠곡군 동명면) 주차장 차박(차를 활용한 야영) 단속과 치산계곡(영천시 신녕면) 내 차량 통행 금지를 실시한다.

경상북도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이하 관리사무소)는 "오는 17일부터 8월 20일까지 이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최근 밝혔다.

관리사무소는 팔공산도립공원 내에서 상행위(영리에 관한 행위)와 차박, 취사와 흡연, 음주 등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특히, 캠핑카와 캠핑트레일러(조리와 숙박이 가능한 트레일러), 카라반(이동식 주택) 등 차량을 이용한 야영도 공원에서 할 수 없다.

치산계곡은 집중단속 기간 무분별한 차량 출입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차량 통행 금지를 실시할 뿐만 아니라 계곡에서 수영과 물놀이, 음주가무도 단속할 예정이다.

차박과 차량 통행 금지 위반은 50만원 이하, 동물을 데리고 입장하는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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