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 어르신들의 반려동물 치료 지원한다
서울 양천구, 어르신들의 반려동물 치료 지원한다
  • 이수현 기자
  • 승인 2023.07.12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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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치구 최초, 기초연금 수급 어르신까지 대상 확대
용왕산 반려견쉼터를 찾은 이기재 양천구청장. (사진=양천구)
용왕산 반려견쉼터를 찾은 이기재 양천구청장. (사진=양천구)

(서울=내외방송) 서울 양천구가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어르신들의 반려동물 치료를 지원한다.

양천구는 12일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 어르신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반려동물 기초건강검진 및 예방접종 등 필수의료비를 지원하는 ‘양천형 우리동네 동물병원’ 사업을 이달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구는 은퇴자가 대부분인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반려동물 병원비가 가계에 큰 부담이라는 점에 착안, 기초생활수급자 등 기존 취약계층 대상 진료비 지원 사업을 기초연금 수급 어르신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앞서 구는 지난 6월 관내 동물병원 10곳과 진료 재능기부를 위한 ‘양천형 우리동네 동물병원’ 지정 협약을 체결했고, 어르신들의 이용 편의를 위해 법정동별 2개소 이상 지정병원을 선정해 이동 거리를 최소화했다.

지원대상은 관내 거주하는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 어르신의 개와 고양이로, 동물등록이 돼 있어야 하며 등록된 소유자와 진료비 신청자가 일치해야 한다. 올해 지원목표는 195마리로 가구당 1마리까지 연 1회 필수의료비를 지원한다.

지원은 필수진료와 선택진료로 나뉘며 1마리당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한다. 

필수진료는 반려동물 보호자가 회당 진찰료 5,000원(최대 1만원)을 부담하면 기초검진ㆍ예방접종ㆍ심장사상충 예방약 등 30만원 상당의 진료비를 지원한다. 필수진료비에는 동물병원에서 부담하는 10만원 상당의 재능기부가 포함된다. 

선택진료는 필수진료 시 발견된 증상 및 질병의 치료 또는 중성화 수술에 한해 20만원 이내 진료비를 추가 지원한다. 단, 미용과 영양제 등 단순 처방은 지원하지 않는다.

진료비 지원을 희망하는 어르신은 동 주민센터에서 1개월 이내 발급한 기초연금수급자 확인서와 신분증을 지참해 협약을 맺은 ‘양천형 우리동네 동물병원’을 방문하면 된다. 현재 총 10곳이 만들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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