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TV수신료 분리징수, 헌법소원 제기"
KBS "TV수신료 분리징수, 헌법소원 제기"
  • 임동현 기자
  • 승인 2023.07.12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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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철 사장 "누구에게도 도움되지 않는 제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김의철 KBS 사장. (사진=KBS)
김의철 KBS 사장. (사진=KBS)

(서울=내외방송) KBS가 12일 'TV수신료 분리징수'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김의철 KBS 사장은 12일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수신료 분리 고지가 국민에게 막대한 피해와 혼란을 초래할 것이 자명한 상황에서 KBS는 이번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의철 사장은 "수신료 징수방법에 여러 다양한 방식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분리징수는 현 상황에서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제도"라면서 "KBS의 공적 책무를 수행하는 데 사용해야 할 국민의 소중한 수신료 2,000억원 이상을 징수 비용으로 낭비하게 되어 공익적 프로그램의 축소 및 폐지가 불가피하고 방송법상 '수신료 납부 의무'가 유지되기에 국민들이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별도로 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한다"고 반대 이유를 밝혔다.

김 사장은 "헌재와 대법원이 수신료의 결합고지가 정당하고 납부 거부권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여러 차례 내린 바 있으며 수신료에 관한 사항은 국민의 기본권 실현에 관한 영역이어소 수신료 징수 방식과 절차 모두 국회에서 결정해야한다는 사법부의 규정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KBS는 지난 달, 헌법재판소에 입법예고 등에 관한 가처분 신청과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며 오늘, 수신료 분리징수를 강제한 방송법 시행령 43조2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내용을 담아 헌법소원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사장은 "이 같은 법률 대응을 통해, KBS는 정부가 강행한 수신료 분리고지 조치가 공영방송에 대한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지 확인하고 어떤 형태의 수신료 징수방식이 국민 대다수에게 이익을 드릴 수 있는지 종합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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