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경애 방지법' 제정될까? 박용진 의원 '변호사법 개정안' 대표발의
'권경애 방지법' 제정될까? 박용진 의원 '변호사법 개정안' 대표발의
  • 박용환 기자
  • 승인 2023.07.13 11:07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불성실 직무유기 변호사 징계결정에 징계청원인도 이의제기 신청 허용
법무부도 징계위 직권회부 가능토록
박 의원 "서로 감싸는 기득권 카르텔 아니라 상식에 기반한 징계 결정해야"
13일 변호사법 개정안 대표발의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박용진 의원 페이스북)
13일 변호사법 개정안 대표발의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박용진 의원 페이스북)

(서울=내외방송) 최근 학교폭력에 시달리다 세상을 달리한 피해자의 변호를 담당하다 불축석해 의뢰인의 패소를 초래한 권경애 변호사가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대한변협)로부터 정직 1년의 처분을 받자 피해자 유족측의 반발과 대중적 공분에 휩싸인바 있다.

피해자 유족은 1심에서 일부 승소했지만 권 변호사의 불출석으로 항소심에서 패소해 판결이 확정돼 버렸고, 권 변호사는 정직 1년의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

이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징계청원인의 이의제기와 법무부의 징계관리강화, 변협 징계위 구성에 비변호사를 확대하는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변호사법에 따르면 대한변협과 법무부에 각각 변호사 징계위원회를 설치하고, 비위 변호사는 대한변협 변호사 징계위원회가 징계하고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법무부 변호사 징계위원회가 심판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법 체계에서 징계위원의 인적 구성이 압도적으로 법조인이 많다보니 제 식구 감싸기로 일관해 일반 상식과 동떨어진 징계를 '중징계'로 판단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고, 징계 자체도 ▲견책 ▲주의 ▲과태료 등 경징계가 많고 5년간 영구제명은 단 1건에 불과할 정도였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변호사법 개정안은 대한변협 변호사 징계위원회 위원에 비법조인을 추가로 위촉하도록 하고, 현행법에 규정된 법무부의 변협에 대한 감독권을 징계에 대해서도 명시적으로 확대해, 법무부장관이 변협 징계가 법령, 회칙, 사회상규 등에 위반될 경우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징계청원인 또한 변협 징계위원회 결정에 필요 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명문화 했다.

박용진 의원은 "정직 6개월 이상이면 '중징계'라는 법조계의 판단은 일반 국민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학교폭력으로 딸을 잃은 유족께서는 수년간 싸워왔던 소송이 변호사의 불성실로 한순간에 무너졌고, 이번 징계결정에 대해서는 ‘변협이 내 딸을 두 번 죽였다’라고 절규하셨다. 국민 상식과 동떨어진 법조계만의 상식, 법조계만의 기득권 카르텔로 솜방망이 징계, 제 식구 감싸기는 더는 묵과하기 어렵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권 변호사는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자신의 불성실로 인해 전면적으로 침해한 사람으로, 이런 사람에 대한 제 식구 감싸기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이 법안은 박용진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송재호 ▲김의겸 ▲윤준병 ▲강병원 ▲권인숙 ▲유정주 ▲이은주 ▲심상정 ▲이동주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오늘의 이슈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법인 : (주)내외뉴스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4690
  • 인터넷신문등록일자 : 2017년 09월 04일
  • 발행일자 : 2017년 09월 04일
  • 제호 : 내외방송
  • 내외뉴스 주간신문 등록 : 서울, 다 08044
  • 등록일 : 2008년 08월 12일
  • 발행·편집인 : 최수환
  •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3 (뉴스센터)
  • 대표전화 : 02-762-5114
  • 팩스 : 02-747-5344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유진
  • 내외방송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내외방송.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nwtn.co.kr
인신위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