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 많이 찾는 축산물, 원산지 위반 행위 집중단속
휴가철 많이 찾는 축산물, 원산지 위반 행위 집중단속
  • 박인숙 기자
  • 승인 2023.07.16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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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기사와는 관련 없음(이미지=pexels)
기사와는 관련 없음(이미지=pexels)

(서울=내외방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이 육류 소비가 증가하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내일(17일)부터 오는 8월 18일까지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식육 및 축산물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에 대한 일제 점검에 나선다.

농관원에 따르면 최근 축산물 수입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지난 2022년에는 원산지 표시 위반 품목 1위는 돼지고기였고, ▲배추김치 ▲소고기 ▲닭고기 순이었다.

(자료=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축산물 원산지 식별정보 (자료=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번 일제 점검 기간 동안 축산물을 대량으로 취급하는 수입·유통업체와 식육가공업체를 우선 단속하며, 이 외에도 사람들이 많이 찾는 유명 관광지의 축산물 판매장과 전문 음식점, 행사장 주변 푸드트럭, 고속도로 휴게소 내 식품판매업체 등을 집중 점검한다.

또한 특별사법경찰관 285명과 농산물명예감시원을 동원해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혼동하게 하거나 위장 판매하는 행위 ▲음식점에서 육우·젖소를 한우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행위 등이 집중단속 대상이다.

농관원은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통신판매업체 모니터링을 비롯해 수입축산물이력정보 조회 등을 통해 위반 의심 업체를 선정하고, 단속현장에서 원산지를 판별할 수 있는 돼지고기 검정키트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원산지 거짓표시와 미표시로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거나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관원은 "소비자들이 축산물 원산지 구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농관원 누리집을 통해 원산지 식별정보도 제공하고 있으며,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위반이 의심될 경우 신고(☎ 1588-8112)해 줄 것"을 당부했다.

축산물 원산지 식별정보 (자료=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축산물 원산지 식별정보 (자료=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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