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 잘 아는 '집배원' 활용해 위기가구 조기에 발견한다
동네 잘 아는 '집배원' 활용해 위기가구 조기에 발견한다
  • 박용환 기자
  • 승인 2023.07.14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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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의원, '우편집배원 위기가구 신고의무자 지정' 개정안 발의
우본 '복지등기서비스' 전 지자체로 확대 예정
우편집배원(사진=내외방송 DB)
우편집배원(사진=내외방송 DB)

(서울=내외방송)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우편집배원을 위기가구 발견 신고의무자로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김영주 의원실)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김영주 의원실)

김 의원은 "최근 수원 세 모녀 사건, 신촌 모녀 사건 등을 계기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는 복지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현행법은 ▲복지시설 종사자 ▲의료인 ▲보건소 종사자 ▲경찰공무원 등을 위기가구(사회보장급여 지원대상자) 발견 시의 신고의무자로 규정하고 있고 공공서비스 종사자인 우편집배원은 신고의무자에서 제외돼 있는 현실이다.

하지만 집배원이 우편물을 운송하며 주민을 직접 대면하고 동네사정에 밝고 현장에서 위기 징후를 포착하기 용이해 신고의무자로 지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실제 우정사업본부(이하 우본)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8개 지자체가 집배원을 활용한 '복지등기서비스'를 시범운영한 결과, 총 7,434건의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이중 1,162가구에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등 사회보장을 연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우본은 복지등기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 운영하기 위해 47개 지자체와 협약을 맺는 등 사업을 키워나간다는 방침이다.

김영주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우편집배원을 법률상 신고의무자로 지정해 전국에서 활동 중인 집배원이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집배원들의 공적 역할을 확대하며 복지등기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운여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보건복지부 역시 개정안의 입법 필요성에 공감하며, 현재 시행 중인 복지등기서비스를 향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연계 등 제반 사항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우편집배원은 지역사회에서 주민들과 가장 가까이에서 접촉하는 공공서비스 종사자인 만큼,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우체국망과 우편집배원을 통해 위기가구를 조기에 발굴하고,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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