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무부서가 장애인 의무고용 미달
장애인 주무부서가 장애인 의무고용 미달
  • 박용환 기자
  • 승인 2023.09.08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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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복지부 등 총 27억 이상 미준수 부담금 납부
기사와는 관련 없음(이미지=픽사베이)
기사와는 관련 없음(이미지=픽사베이)

(서울=내외방송) 장애인을 가장 우선시 하고 담당해야 할 보건복지부와 산하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율이 준수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장애인 의무고용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이 들고 있다.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의원실)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의원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토대로 8일 발표한 바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보건복지부와 산하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준수로 인한 부담금이 총 27억 1,300만 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부담금 신고 총액 기준 ▲보건복지부 (4억 4,900만 원) ▲국립중앙의료원 (4억 3,500만 원) ▲대한적십자사 (4억 2,200만 원) 대한결핵협회 (3억 3,800만 원 ) ▲인구보건복지협회 (2억 7,300 만 원) 순이었다.

또한 복지부 및 산하기관 중 장애인의무고용 미준수 기관은 2018년 11곳, 2019년 13곳, 2020년 12곳, 2021년 12곳, 2022년은 전체 27곳 중 14곳으로 절반 이상의 기관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최근 5년 연속 장애인의무고용제 미준수 기관은 총 4곳(보건복지부, 대한결핵협회,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인구보건복지협회)였으며, 4년 연속은 1곳(국립중앙의료원), 3년 연속은 3곳(질병관리청,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아동권리보장원)으로 조사됐다.

김영주 의원은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는 장애인이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장애인 복지정책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그 산하기관이 장애인 고용 대신 부담금 납부를 선택하는 행태는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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