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외방송) 장애인을 가장 우선시 하고 담당해야 할 보건복지부와 산하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율이 준수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장애인 의무고용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이 들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토대로 8일 발표한 바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보건복지부와 산하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준수로 인한 부담금이 총 27억 1,300만 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부담금 신고 총액 기준 ▲보건복지부 (4억 4,900만 원) ▲국립중앙의료원 (4억 3,500만 원) ▲대한적십자사 (4억 2,200만 원) 대한결핵협회 (3억 3,800만 원 ) ▲인구보건복지협회 (2억 7,300 만 원) 순이었다.
또한 복지부 및 산하기관 중 장애인의무고용 미준수 기관은 2018년 11곳, 2019년 13곳, 2020년 12곳, 2021년 12곳, 2022년은 전체 27곳 중 14곳으로 절반 이상의 기관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최근 5년 연속 장애인의무고용제 미준수 기관은 총 4곳(보건복지부, 대한결핵협회,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인구보건복지협회)였으며, 4년 연속은 1곳(국립중앙의료원), 3년 연속은 3곳(질병관리청,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아동권리보장원)으로 조사됐다.
김영주 의원은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는 장애인이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장애인 복지정책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그 산하기관이 장애인 고용 대신 부담금 납부를 선택하는 행태는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