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증거'라며 신체 촬영 사진 공유, 인권 침해"
"'성매매 증거'라며 신체 촬영 사진 공유, 인권 침해"
  • 임동현 기자
  • 승인 2023.07.14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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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단속 시 과도한 채증 등 관행 개선해야"
(사진=임동현 기자)
(사진=임동현 기자)

(서울=내외방송) 경찰이 성매매 단속 과정에서 '성매매 증거'라는 이유로 신체 사진을 촬영해 단속팀, 경찰청 출입 기자에게 사진을 공유하는 것은  '인권 침해'라는 해석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14일 "성매매 단속 현장 사진을 단속팀 대화방에 공유하고 성매매 업소 여성들의 얼굴 등이 담긴 동영상을 기자들에게 제공한 것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7월과 10월, 성매매 단속 과정에서 경찰관들이 알몸 상태인 피해자의 신체 사진을 촬용해 단속팀의 휴대전화 단체대화방에 사진을 공유했고, 피해자들의 얼굴 등 신체가 촬영된 단속 동영상을 모자이크 처리 없이 해당 경찰서 출입기자들에게 공유했다. 이에 피해자, 여성단체 등은 인권위에 '인권침해' 진정을 냈다. 

인권위 조사에서 경찰관들은 "피해자 알몸 사진 촬영은 성매매 불법행위에 대한 증거보존의 필요성 및 긴급성이 있었고 촬영 과정에서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또 "채증 자료를 단체대화방에 올렸지만 수사 이후 바로 삭제했고 출입기자단 간사에게는 영상 속 사람들의 모습을 모자이크 및 음성 변조 처리할 것을 전제로 (영상을) 보냈다"고 답했다.

인권위는 "피진정인들이 성매매 단속 과정에서 피해자의 사진을 촬영하고 현장의 동영상을 촬영한 것은 범죄의 현행성과 증거물 확보의 필요성 등 범죄 수사를 목적으로 이뤄진 점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인권위는 ▲성매매 단속 현장 촬영 시 전용 장비를 사용하지 않고 보안이 취약하고 전파 가능성이 높은 휴대전화를 사용한 점 ▲단속 팀원 중 한 명을 지정하여 촬영물을 관리하도록 하지 않고 이 사건 합동단속팀 휴대전화의 단체대화방에 공유한 점 ▲성매매 업소 여성들의 얼굴과 남성 손님들의 개인 정보 등이 담긴 동영상을 모자이크 및 음성변조 처리 없이 기자들에게 제공한 점이 인권 침해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성매매 단속 및 수사 시 성매매 여성 등 사건관계인의 인격권 및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 및 지침을 제·개정할 것을 경찰청장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또 해당 경찰서 서장에게 사건과 관련된 소속 경찰관에 대해 서면 경고할 것과 유사 사례 재발을 위해 성매매 단속 및 수사 부서의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역시 경찰청장에게 권고했다.

아울러 경찰청 차원에서 성매매 단속 과정에서의 피의자인권보호와 관련한 실태조사 실시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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