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안경사 굴절검사 허용은 무면허 의료행위"
의협, "안경사 굴절검사 허용은 무면허 의료행위"
  • 박용환 기자
  • 승인 2023.07.18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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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에서 추진 중인 '의료기사법' 개정안 원점 재검토 촉구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사진=대한의사협회)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사진=대한의사협회)

(서울=내외방송)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최근 안경사의 업무범위에 시력에 관한 굴절검사 업무 및 안경·콘택트렌즈의 관리 업무를 추가하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기사법) 개정안이 발의될 조짐을 보이자 즉각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의협은 17일 성명을 발표하고, "이번 의료기사법 개정안이 비의료인인 안경사로 하여금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할 수 있다"며 개정안 발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의협은 만약 개정안이 발의될 경우, 국민의 눈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명백한 의료행위인 '타각적 굴절검사'까지도 안경사의 업무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결국 비의료인인 안경사에게 의료행위를 허용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해 의료계의 혼란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비의료인인 안경사에게 '타각적 굴절검사'와 같은 안과학적 지식이 필요한 의료행위를 허용하는 법률안은 지난 2014년에도 발의된 바 있지만, 안경사의 불법의료행위가 국민 눈 건강에 위해가 될 것이 자명해 입법화되지 못한 전례가 있다"고 항변했다.

이에 의협은 "안경사의 업무범위와 관련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추진에 반대 입장을 명백히 밝힌다"며, "국민의 눈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되지 않도록 법안을 원점에서 재검토 할 것"을 정치권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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