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본회의에서 영아살해범 처벌 강화하는 '형법' 개정안 처리
(서울=내외방송) 최근 직계존속의 영아 살해 및 유기로 온 국민이 공분하고 있는 중에 국회가 오늘(18일) 본회의를 통해 영아살해범의 처벌을 강화하는 <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현행 <형법>에서 존속 살인·유기죄는 일반 살인·유기죄보다 높은 법정 최고형을 규정하고 있지만 영아살해·유기죄의 경우는 오히려 더 낮은 형을 규정하고 있다.
현재 일반·존속 살인죄는 각각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반면, 영아살해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영아를 보호애햐 할 직계존속이 영아를 살해 및 유기하는 행위에 대해 일반 살인·유기죄보다 오히려 감경해 처벌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오늘 의결된 <형법> 개정안은 영아살해죄·영아유기죄를 폐지해 영아 살해·유기범에게 부과할 수 있는 최대 형량을 각각 일반 살인·유기죄 수준으로 높여 영아의 생명권을 더 투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향후 직계존속이 영아를 살해할 경우 최대 사형까치 선고가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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