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내 안전강화 위한 '보안인력' 법제화 추진
의료기관 내 안전강화 위한 '보안인력' 법제화 추진
  • 박용환 기자
  • 승인 2023.07.19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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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숙 의원 대표 발의...최근 의료기관 강력범죄 6년간 60% 급증해 법적 근거 시급
기사와는 관련 없음(이미지=픽사베이)
기사와는 관련 없음(이미지=픽사베이)

(서울=내외방송) 자신의 환자에게 의해 세상을 떠난 故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교수 사건을 계기로 '의료인 폭행 방지법'이 제정됐지만 실제 의료기관에서의 의료인 폭행 등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의료기관 및 응급의료기관 보안인력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담은 '의료법 일부 개정법률안'과 '응급의료에 관한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의료인과 환자의 안전을 위해 의료기관과 응급의료기관에 배치된 보안인력의 구체적 직무를 규정하고, 직무수행으로 인한 민 · 형사상 소송 시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응급의료기관의 장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 보안인력이 불가피한 조치로 상대를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정상을 참작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또한 기존에는 의료인,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등에게만 적용되던 폭행·협박 등의 금지 대상을 보안인력, 행정직원을 포함한 의료기관 및 응급의료기관 전체 종사자로 확대하도록 하고, 의료법과 달리 응급의료법상에선 누락돼있던 '환자'도 폭행·협박 등의 금지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실제 최연숙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7~2021년)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5대 강력범죄(살인, 강도, 강간, 추행, 방화)가 총 1,822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17년 277건 ▲2018년 310건 ▲2019년 397건 ▲2020년 396건 ▲2021년 442건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로 5년간 59.6%의 증가율을 보여 문제의 심각성이 큰 상황이다.

이에 최 의원은 "최근 의료기관과 응급실에서 범죄가 급증해 의료행위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지만, 이를 제지하기 위해 투입된 보안인력이 법적 근거 미비로 적극적 대응을 못하고 방패막이로 전락한 실정"이라며, "보안인력의 직무와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의료기관 및 응급의료기관에서의 폭행·협박 금지 대상을 확대하는 등 안전을 강화해 원활한 진료를 통한 국민 건강 증진을 이루고자 했다"고 개정안 발의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최연숙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양정숙, 안철수, 윤상현, 문정복, 이태규, 박대수, 김예지, 이종배, 김영선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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