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 신고 의무 제도로 아동 기본권 확대하자
출생 신고 의무 제도로 아동 기본권 확대하자
  • 박용환 기자
  • 승인 2023.07.27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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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도서관, 미·영 사례 담은 '현안, 외국에선?' 발간
기사와는 관련 없음(이미지=픽사베이)
기사와는 관련 없음(이미지=픽사베이)

(서울=내외방송) 최근 출생 미신고 아동 문제에 대해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국회도서관이 오늘(27일) 미국과 영국의 출생신고제도를 담은 '현안, 외국에선?'을 발간했다.

국회에서는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영아들이 출생하고도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채 유기되거나 살해되는 범죄를 막기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6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바 있다.

이에 오는 2024년 7월부터 우리나라 의료기관은 아동의 출생정보를 국가기관에 통보하는 것이 의무화 된다.

지금까지 출생신고의 책임이 전적으로 부모와 친족에게만 있었던 우리나라와는 달리, 미국과 영국은 의료기관이 아동의 출생등록을 하는 출생통보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미국은 출산에 관여한 의료기관 등이 부모가 작성한 출생신고서를 인구동태통계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에 직접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영국은 의료기관 등이 아동의 출생 사실을 영국 인구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해야 한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이번 법률 개정으로 우리나라도 출생통보제 도입을 앞두고 있지만, 여전히 병원 밖에서 출생한 아동들의 정보 관리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출생통보제도를 도입한 대표적인 국가인 미국과 영국의 사례가 우리나라 모든 아동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제도 마련에 참고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국회도서관이 발간한 '현안, 외국에선?' (표지=국회도서관)
국회도서관이 발간한 '현안, 외국에선?' (표지=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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