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서울시의원들 "'교권보호조례 반대' 경향신문 보도 유감"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들 "'교권보호조례 반대' 경향신문 보도 유감"
  • 임동현 기자
  • 승인 2023.07.27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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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성 없다며 반대' 보도에 "심의 보류된 안건 '반대한다'고 둔갑"
학생교육원 현장을 찾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들. (사진=서울시의회)
학생교육원 현장을 찾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들. (사진=서울시의회)

(서울=내외방송)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들이 26일, "국민의힘이 지난해 '학부모 부당 간섭 금지' 교권보호조례를 반대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양당 협의하에 보완하기로 동의한 것을 국민의힘이 반대한다고 둔갑시켰다"며 유감을 표시했다.

지난 25일 경향신문은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들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활동보호 조례안'(교권보호 조례안)을 "실효성이 없다"며 반대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들은 "경향신문은 교권보호 조례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국민의힘 의원의 발언을 인용하고 교권보호 조례안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2023년 교육청 예산안 심사 당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내용을 발췌해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들이 교권보호 움직임에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묘사했다"고 주장했다.

의원들은 "해당 조례안은 지난해 10월 서울시의회에 회부되어 올 3월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에 상정됐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을 포함한 교육위원회 위원 간담회를 통해 논의 조정한 결과 심의 보류하기로 협의됐던 안건"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의원들에 따르면 당시 조례안이 보류된 이유는 ▲ 교육활동의 대상을 교원으로만 한정 ▲ 학생 의견수렴이 부족 ▲ 학생인권조례와의 상충 여부에 대한 추가 검토 필요 등이었다.

고광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은 "아무리 좋은 취지의 조례안이라도 해당 조례안이 상위법에 저촉될 우려는 없는지, 다른 조례들과 충돌될 가능성은 없는지,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예상되는 파급효과 및 부작용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꼼꼼히 검토해보는 것은 의회의 의무사항"이라면서 "집행기관이 제출한 조례안이고 발의 취지가 좋은 조례안이면 일부 조항에 문제가 발견되어도 의회가 일사천리로 통과시켜야 되는 것인지 경향신문 측에 되묻고 싶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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